유튜버들이 군대가면 예전에 올린 영상 수익창출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복무규율 등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입대전 제작한 영상에 따른 이익 행위는 겸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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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몇성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9. 11., 2019. 11. 19.>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9. 11., 2014. 11. 28.> ③ 삭제 <2014. 9. 11.> [제목개정 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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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걸때 상대방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소가 필요하지 주민 등록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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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조신분증 제출 후 미성년자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위계, 사술을 하여 위와 같이 신분증을 위조한 점에서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위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갈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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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먼저 잘못을해서 봐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주면 선처하겠다 안그러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니 공갈 협박이라며 맞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이나 협박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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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수부???라고 하는데 뭐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주로 고위 공직자의 뇌물죄나 정치관련 대형 사건 등을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수처가 신설되어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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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좋은 촉법소년과 체격이 왜소한 성인이 싸워서 성인이 많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각 각 자신의 처벌 받을 사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싸움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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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몇등이 당첨이 되든 3명에서 나누기로 한 약속이 효력 되어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이나 당첨분의 분할 약정 역시 유효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약정에 기하여 당첨금의 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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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상담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 법률 자문 역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아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구조 공단 등의 무료 법률 자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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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든데 법적으로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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