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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로나
메로나로나22.12.24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든데 법적으로 방법없을까요?

아랫집인지 윗집인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이나 목요일만되면 새벽까지 노래를 부릅니다.노래방 기계인지 노래방마이크인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울려서 들려요 노래도 음치가 부르는거여서 엄청 듣기 힘듭니다.

녹음을 할려고해도 이게 녹음기에 소리가 안담기더라구요 몇번 부탁했는데도 아래윗집둘다 노래방 기계가 없다고 하고요 발망치+노래소리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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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형사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줘 간접적으로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