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24

술집에서 위조신분증 제출 후 미성년자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술집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고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 술 먹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미성년자라고 그냥 안보내주면 신고한다고하고 그냥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신분증위조에 대해 공문서위조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위계, 사술을 하여 위와 같이 신분증을 위조한 점에서 이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고 위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갈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셨다면 업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준 것이었다면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셨다면, 업주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미성년자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