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말그대로 어떠한 이유 없이 주거 등을 따라 가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즉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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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후 제3제에게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들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취하는 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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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손님이 투숙해서 쉬고 나중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어졌을때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 등의 혐의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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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각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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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각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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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명품 가방 가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파는 것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해당 가품 제작 판매 행위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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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범죄 사실 및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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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소액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로 간주 될 수 있어서 10년간 5천만원 범위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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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도박의 기준은 어디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판돈이 2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시 오락에 범위를 넘어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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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사건 재수사 확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갖고 재수사 가능성을 쉽게 예단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경찰에서 위와 같은 개인 범죄 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기소에 대한 의견과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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