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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2.12.11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소는 모르고 계좌번호,전화번호,이름만 알아요.

그런 경우도 신고를 할수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이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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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혀낼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이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 정도 정보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범죄 사실 및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