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명품 가방 가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 시 문제가 되나요?
뉴스에 보다보면 가짜 명품 가방을 판매해서 입건 되는 경우를 간혹 보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짜 명품 가방을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가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의 명시여부를 밝혔다면, 소비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없겠으나, 가품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짜 명품가방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 상표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파는 것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해당 가품 제작 판매 행위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시 사기 및 상표법 위반이 문제되고,
가품을 가품이라고 표시하고 판해하는 경우 사기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행위로 그 자체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죄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오며, 검찰 경찰 특허청 사법경찰관 등의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가품이라고 밝히고 판매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