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으로 개편되면 반려동물 보호인에 어떤 의무가 더 주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자의 돌봄 의무가 확대되어, 개에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내년 4월 개정하고, 적정한 운동 기회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제도를 2024년 시행할 예정 입니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도 함께 도입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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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돈 입금, 계좌 사기 신고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조치 등의 경우 사기 또는 공갈(협박을 하여 금전을 갈취함), 기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신속하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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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AI 기술을 개발한 개발사의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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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사전의 보전 조치라고 하여 소 제기 전에 소 제기 이후 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집행 절차로 판결 이후에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집행 대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 제기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결로 승소 이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가압류한 재산을 바로 압류 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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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유 등이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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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후 위 초성 만으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이 되는지 , 특정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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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발성 내용을 책으로 써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의 책 발간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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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했는데 누가 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따라 타인의 분실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리 질의 내용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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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제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97년 이후에는 사형이 실제 집행 되지는 않고 선고도 거의 드문 경우로 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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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운행에 관련된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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