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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08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돈 입금, 계좌 사기 신고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보이스 피싱의 한가지 방법으로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일정 돈을 입금하여

해당 계좌를 사기 신고를 해서 계좌 정지를 먹이고 얼마를 주면 계좌 정지를 풀어 준다고 딜을 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재입금 해야만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만 봐도 명백히 사기꾼 행각인데..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지급정지 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정지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허위로 지급정지 내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사기 또는 협박,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조치 등의 경우 사기 또는 공갈(협박을 하여 금전을 갈취함), 기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신속하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