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특정 계좌에 돈보내면 상품구매 가능한 금액 충전된다고 하면서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게 해놓은경우 돈을 입금한 계좌를 신고했는데 그 계좌주인이 자기계좌가 신고당해서 이용못하게되어 알아보니 계좌주인이 정체모를 돈이 들어와서 은행에 말하여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경우 사기친 사람은 못잡는걸까요? 계좌주인이 가담한게 아니라서 정체모를 돈이라고 다시 보내주는 경우요
제3자 사기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계좌주인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제3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며, 가해행위를 한 진짜 범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