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사기꾼 잡을 수 있나요????????
사기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특정 계좌에 돈보내면 상품구매 가능한 금액 충전된다고 하면서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게 해놓은경우 돈을 입금한 계좌를 신고했는데 그 계좌주인이 자기계좌가 신고당해서 이용못하게되어 알아보니 계좌주인이 정체모를 돈이 들어와서 은행에 말하여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경우 사기친 사람은 못잡는걸까요? 계좌주인이 가담한게 아니라서 정체모를 돈이라고 다시 보내주는 경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 사기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계좌주인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제3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며, 가해행위를 한 진짜 범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특정할 단서가 없습니다. 그가 돈을 받은 계좌가 다른 사람 계좌이고, 다른정보가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그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