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분실 했는데 누가 썼어요
제가 빨래방을 갔다가 카드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쉬고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오더니 만원 결제가 뜨더라고요.. 보니까 빨래방 결제가 됐더라고요.. 만원이라 신고하기도 애마하고 제가 잃어버린거니 제가 잘못한건 맞는데.. 기분이 좀 나쁘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만원 정도로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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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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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는 것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따라 타인의 분실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리 질의 내용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