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했는데 누가 썼어요

제가 빨래방을 갔다가 카드를 잃어버린지 모르고 쉬고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오더니 만원 결제가 뜨더라고요.. 보니까 빨래방 결제가 됐더라고요.. 만원이라 신고하기도 애마하고 제가 잃어버린거니 제가 잘못한건 맞는데.. 기분이 좀 나쁘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만원 정도로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는 것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따라 타인의 분실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리 질의 내용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