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의 주체의 동의 여부와 그 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동의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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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범죄 기록, 수사기록 열람 조회를 해보시고, 위의 경우 별다른 처분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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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집행유해의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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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인데요, 배관이 막혔는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에 있어서 수리 의무 등에 대해서 사용 수익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 측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 소모품 등의 교체 등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이 있기에 관련하여 상당한 수리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비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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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 얼마있어야 다시 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1회 취소로 단순 음주인 경우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등의 경우 결격기간 2년 으로 볼 수 있고, 단순음주로 2회 이상이라면 결격기간은 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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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 등에 개인 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함 등의 정보를 정보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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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도 재산 상속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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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데이트비용 소송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이 정해진 경우라면 단순히 이송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여 금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없어 패소한 경우라면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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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하고 경찰서갈때 불송치 안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에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 보다는 사전의 검토를 통하여 고소 이전에 범죄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갖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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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증 증거 (치료비 청구서 등)를 가지고 주장하고, 없는 경우 위자료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범위 등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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