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질문.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피해 및 급여에 +로 위자료를 더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건 어떤기준으로 쓰면 될까요?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합리적인금액을 받고싶어요.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피해 및 급여에 +로 위자료를 더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건 어떤기준으로 쓰면 될까요?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합리적인금액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 등을 높여 주장, 입증하는 것이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 유사사례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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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증 증거 (치료비 청구서 등)를 가지고 주장하고, 없는 경우 위자료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범위 등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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