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질문.

오솔****
2022. 12. 06. 01:04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피해 및 급여에 +로 위자료를 더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건 어떤기준으로 쓰면 될까요?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합리적인금액을 받고싶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 등을 높여 주장, 입증하는 것이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 유사사례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2. 12. 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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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기준은 없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 기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12. 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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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증 증거 (치료비 청구서 등)를 가지고 주장하고, 없는 경우 위자료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범위 등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22. 12. 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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