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취소 얼마있어야 다시 딸수있나요?
제가 12년전에 음주 정지 당했구요 올해 7월에 음주 취소되서 벌금800나왔습니다.
궁금한건 시간이 얼마나 지난후에 면허증을 다시딸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취소로 인한 면허취득 기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으로, 통상 1~5년사이로 재취득 기간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저 2회이상이라면 단순음주사고를 기준으로 면허취소의 결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해야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1회 취소로 단순 음주인 경우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등의 경우 결격기간 2년 으로 볼 수 있고, 단순음주로 2회 이상이라면 결격기간은 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