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빌려준 뒤 실질운영자가 법인세금을 미납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인 법적 책임은 명의자가 모두 지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방과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약정의 이행에 완벽하지는 않은 점을 신중하게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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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산책중 상대방개가 물어서 같이물었는데 서로 치료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서로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경우 서로 상대방의 견주에 대하여 반려견의 부상의 정도에 따른 치료비 상다으이 손해배상을 각 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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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황에 따른 진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난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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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옷이나 신발을 사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생산, 판매 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의 중대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구매하는 것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 받을 만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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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고소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가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355조로 일반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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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는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부처에 민원 진정을 제기 해 볼 수 있거나 비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해당 사안을 진정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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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취소로 인해 가계약금 2배 요구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한 일반 민법상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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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지급된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약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된 시점이 수익자 변경 전이라면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 되는 것이 보험 약관상 별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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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초상권이 있으니, 피해 당사자라도 진상 고객 동의 없이는 얼굴을 찍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 행위 자체가 바로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의에 반하여 촬영 등을 할 경우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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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동안 무료로 사용한땅. 주인이 바뀌면 내년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30년 전의 임대차 계약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주 점유 의사는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에 따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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