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명의 빌려준 뒤 실질운영자가 법인세금을 미납 함
법인 대표 명의 빌려준 뒤 실질운영자가 법인세금을 미납 후 갚겠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되며 특별히 어떤 공증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공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인 법적 책임은 명의자가 모두 지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방과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약정의 이행에 완벽하지는 않은 점을 신중하게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