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가 낮은 토지에 흙을메우려고하는데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2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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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실수로 삽입된조항판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수라고는 하나 해당 조항이 서로의 진지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 단순 착오임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다른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는 청구하는 자가 6천만원의 금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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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재판시 피고 불출석의 경우 판결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잘 기술을 하여 주셨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 내용을 섣불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로의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게 상간관계임을 증명하거나 아님을 증명하는지 증거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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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잠 제 또래에 들리는 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도박에 관계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이는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권을 가지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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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돈을 주은 사람에거 보상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보상금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므로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습득자가 반환 받는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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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후 처분을한 행정청에 대해 취소권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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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공성, 고의로 충족시킬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경우에도 공연성이 애초에 인식되고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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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거부할때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법률상 진료 거부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바로 고소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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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상당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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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한 꽃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주문 제작이 필요한 경우인 점, 본인이 잘못 주문이 이루어 진 점, 미리 해당 고지가 이루어 진 점에서 환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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