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제작한 꽃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 달 4일에 18일날 찾을 꽃을 주문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슷한 이름의 꽃으로 잘못 예약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문한 제품을 변경하려고 하니, 추가금도 생기고,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원하는 꽃을 예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문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4일에 예약금을 입금할 때 “예약금을 받은 후부터 상품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에 동의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럴 경우 원활하게 환불처리가 가능할까요? 주문제작 상품이긴 해도 아직 제작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참고로 제가 주문제작 요청한 꽃은 생화여서 아직 구매 혹은 제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파는 디자인이라 만약 제가 구매하지 않더라도 같은 디자인을 원하는 분께 판매도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