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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직박구리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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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한 꽃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 달 4일에 18일날 찾을 꽃을 주문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슷한 이름의 꽃으로 잘못 예약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문한 제품을 변경하려고 하니, 추가금도 생기고,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원하는 꽃을 예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문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4일에 예약금을 입금할 때 “예약금을 받은 후부터 상품 취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에 동의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럴 경우 원활하게 환불처리가 가능할까요? 주문제작 상품이긴 해도 아직 제작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참고로 제가 주문제작 요청한 꽃은 생화여서 아직 구매 혹은 제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파는 디자인이라 만약 제가 구매하지 않더라도 같은 디자인을 원하는 분께 판매도 가능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주문 이후에 제작자가 제작 준비에 들어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일에 주문하였고, 질문자님이 환불의사를 표시한 날까지 제작자가 별다른 제작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제작의 경우에 디자인이 통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디자인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주문 제작이 필요한 경우인 점, 본인이 잘못 주문이 이루어 진 점, 미리 해당 고지가 이루어 진 점에서 환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