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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하마227
명랑한하마22722.10.13

중고거래 후 선환불해 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민사로 해야할까요?

중고거래 판매자 입니다

화장품을 판매(5만원)했는데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환불요청해서 백화점 구매내역으로 정품이라 알렸습니다

제가 환불을 거부하자 더치트 신고 및 댓글에 가품 판매자라고 협박을 하여 할수없이 택배로 제품을 돌려받기로 하고 5만원 중 4만원을 환불해 줬습니다(구매자측에서 먼저 4만원만 받겠다 제안)

그후 제품을 보내지 않아 연락하니 가품이라 기분이 나빠 버렸다고 합니다(버린지 사용을 하는지는 당연히 모름)

정품, 가품여부를 떠나 환불 후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렸고 아니면 환불금 4만원을 다시 반환하라 했더니 거부합니다

돈을 떠나 괘씸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는데 담당수사관은 1차 거래는 정상적으로 끝났고 개인간 언쟁으로 인한 환불문제이기에 사기죄는 입증이 안되 형사로 수사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처음부터 환불을 생각하고 저지른 계획적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입증이 안된다고 민사로 진행하라 하네요

민사로 진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단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매자가 처음부터 반환의사 없이 위와 같은 환불을 요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한 최소한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수사관은 사기사건으로 접수를 받아주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말한 것처럼 민사문제라며 반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의 의견과 같이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물 반환 청구가 있어야 하지 형사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