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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확신에찬연구원

제법확신에찬연구원

번개장터 내용증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방 하나를 판매자와 합의 후에 분할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7월 28일에 5만원을 입금했는데 제가 사정상 남은 돈을 다 입금하지 못할 것 같아 8월 4일에 죄송하다고 제품 구매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예약중으로 일주일동안 해놔서 판매를 못했고 그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을 못해주시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자기가 7일동안 예약중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물건은 받지 않았고 돈을 다 지불한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일동안 예약중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것"이 해당 기간의 손해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용증명은 보낼 수 있겠지만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인용가능성은 다소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7일 동안 예약중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가 된 상황이라면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