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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2.10.08

물건이나 돈을 주은 사람에거 보상을 꼭 해야하나요

물건이나 돈등을 습득해서 신고하였는데 찾았으면 주은사람한테 꼭 보상해야하나요

보상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얼마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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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상 물건습득자느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민사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보상금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습득자가 반환 받는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