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Jy천사1004
Jy천사100423.11.25
돈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찾아서 돈을 돌려줬을때 보상금은?

안녕하세요? 돈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돈을 찾아서 돌려줬을시 보상대가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이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례금을 법적으로 지불해줘야한다는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다 합니다.

    물건가의 5%~20%사이로 사례금을 지급해줘야한다는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귀포 행운남입니다.

    분실한 물건이나 돈을을 찾마주면

    분실가액의 5-10% 수수료를 받을

    수있다.

    요즘은 분실물이나 돈 찾아주다 절도범으로 오인될수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번에서 티비보니 5%내외선으로 요구는하되 강제사항은 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물건을 찾아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averlaw&logNo=221092491845&proxyReferer=


  •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5~10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프로 정도 주셔야 하지ㅜ않을까요

    감사 비용치고는 작은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고맙다는 의미로

    10퍼센트 정도 사례금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주운돈 주인 6개월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 22%를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자가 가지고요.만약

    주인 나타나면 주운돈 5~20%까지 사례금으로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