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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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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돈을 주워서 돌려줬을시 얼마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타인의 지갑이나 돈을 습득해서 주인에게 돌려줬을경우 금액이 크다면 얼마까지 보상을 받게되고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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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실물법에 의하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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