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습득자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실물을 습득해 돌려줄 때,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와 조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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