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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찾아줬을 때 적정 보상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길이나 교통수단 이용 중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주인 잃은 물건을 주울 때가 있는데요.
분실물 찾아줬을 때 적정 보상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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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37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도 물건 습득 후 1주일 이내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1달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도 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