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솔직한비둘기146
솔직한비둘기14623.11.26

사례금 주는 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잃어버린 물건 찾아줬을 때 사례금 주는 거 법적 의무인가요 아님 개인의 선택인가요

물건 찾아줬는데 사례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이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