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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8

현금을 찾아준 경우, 사례금은 몇 %인가요?

지갑을 잃어버려 지갑을 찾아준 경우에, 사례금은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돈은 없고 물건만 있다면 사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사례금 규정이 있는 바, 사례금 액수는 물건 가액의 5 ~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상 사례금의 범위는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