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고요. 최소 1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인데, 아무래도 돈 주인은 최대한 적게 주고 싶을 테니 보통 15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