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 유령회사를 설립 법인돈 빼돌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의 전체 주식을 가진 1인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재산 등을 타 기업에 임의로 전용하는 경우에 배임죄나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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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로 실제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형사 처벌 까지 가능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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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판결문을 확보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 전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각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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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티비 설치중 티비파손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설치의 책임이 있는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발생을 주장해보아야 하는데 명확한 책임 소재를 찾기 힘들다면 법적 분쟁이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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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 소음에 관하여 일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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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형의 미성년자와 연애 임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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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회사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적립금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제회원탈퇴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탈퇴를 당했는데 법률자문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강제 탈퇴 등의 요건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즉 부당한 적립 등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퇴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어 법적 절차의 진행 실익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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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증거 등의 제시로 고소 여부를 사전에 고지 한 행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죄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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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하면 어찌되나요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라고 함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밀치는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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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 유예라고 함은 형이 결정이 되었으나 이를 바로 집행 하지만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 기록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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