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뭐 예를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이런섹으로 판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집행유예가 선고돠어도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이런섹으로 판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집행유예가 선고돠어도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소와 선고가 모두 행해졌고 이 상황에서 집행만을 유예함을 뜻합니다. 즉,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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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도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사유로 참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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