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액사건이 아님에도 (소가가 3천만원 이하) 일부청구한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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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보행자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횡단보도 등에서는 킥보드를 탑승하고 탈 수 없고 내려서 이동하여야 하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이 매우 크고, 상대방의 손해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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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합 사건으로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 별도의 소액 단독 재판부 사건과 모순이 있어서 질의 내용 이외에 추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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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민.형사 고소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기망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진행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고소 절차 등을 직접 하셔야 하는데 증거 등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구성 등이 이미 시일이 상당 부분 지난 점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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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실수로 주민이 다칠경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 까지는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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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제660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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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했는데 몇달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피의자의 특정을 위한 수사 등의 기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연하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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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진행 중 공무원 임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를 보면, 아직 재판 중인 경우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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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일련의 과정 전체가 질문자가 실수로 한 경우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고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속하게 분실물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 반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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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고의성 증명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시청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를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검찰에서 고의성 등을 증거로써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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