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퇴근길에 전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열차가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얼떨결에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갖다주기로 하고 일단 지갑에 넣어뒀는데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려다 제 교통카드랑 헷갈려서 그 카드로 4000원 가량을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원을 충전해 원상복구를 시켜놨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은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제 행동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되거나 소유자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이 있나요?
또 내일 경찰서에 갈 때 경찰관분께 이 사정을 설명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