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도에 쓰레기방치 해결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리 주체에 공용부분인 복도에 쓰레기 봉투 방치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소유자가 관련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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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채무관계 중 특이 케이스가 있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반환 청구 등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있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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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무법인 변호사 의 황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고 관련 소송 위임 계약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진정 이후 민사소송을 하여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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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금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구체적인 사기의 혐의가 없는 이상 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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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호텔링 중 낙상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일단 발생한 치료비, 향후 발생 예상 할 수 있는 치료비 , 기타 후유 손해 등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의사의 진단 , 소견서 등을 통하여 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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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으로 유산상속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의 상속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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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이라함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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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 없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 매수인을 상대로 위의 금원,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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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 법 전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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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자세한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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