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호텔링 중 낙상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전에 강아지 호텔링을 맡긴 후 지방으로 일보러 갔습니다.
오후7시 다되어서 호텔링 맡긴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아지가 2층에서 떨어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호텔링 업체 관리자 분들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아지 2마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 강아지는 다쳤는지 안다쳤느지 모르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다른 강아지는 다행하게도 다치지 않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바로 저희는 출발했고, 제가 주변분들 도움으로 강아지는 구청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상태는 심각하게도 다리를 못 움직이며 만지는 것도 아파하고 병원 정밀검사 결과 골반뼈쪽이 여러군데 부러져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며, 병원비는 일단 업체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빠르면 몇달 길면 몇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재활도 해야하고, 쭉 지켜보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2차수술을 해야할지 안해도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24시 상주라는 광고를 보고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아이 케어 잘 해주시리라 믿고 맡긴 곳에서 긴시간 관리자분들이 자리도 비우셨고, 결국엔 사고로 저희 아이가 크게 다치게 되어 어린나이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번 병원비 청구도 할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때문에 그 분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까지 이고,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결론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아지의 치료에 지급된 치료비와 향후 지속되는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아지의 사고의 경우 사람의 사고 처럼 대인 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로 보고 있으나 애완견의 특성상 견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애완견의 종류, 가격,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일단 발생한 치료비, 향후 발생 예상 할 수 있는 치료비 , 기타 후유 손해 등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의사의 진단 , 소견서 등을 통하여 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치료비, 기타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법정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