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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6.03

어느 법무법인 변호사 의 황당한 사건

조합주택 손해배상 에 대하여 대표변호사에 화려한 경력을 인터넷 광고에

속아 수임계약 체결후 착수금 입금 후 두달이 넘도록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조합주택에 전문가도 아닌 로스콜 초보 변호사가 진행하는것을 알고 사건중단과 변호사교체을 요구하였고 소통공간 카톡으로 변호사 만남을 수차레 요청하여도 허위 답변만 하며,

사무실을 방문 변호사를 만나기를 원하니 잡아먹을 듣 너려보며,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며 변호사 협회에 진정 하라며 매우 거칠게 대합니다 매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완전 깡페수준 입니다

저는 70대 취약계층 장애인 노약자 인데요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협회 진정시 3개월 거기서도 안되면 소송 저들에 장난으로 10년은

끌고 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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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고 관련 소송 위임 계약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진정 이후 민사소송을 하여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변호사선임계약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수행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절차 등 법적인 절차의 진행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