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변호사을 상대로 1인 시위에 대하여
2019년 모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원본이 없는 사본 차용증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비싼 수임료을 지급하고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차용증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이후 변호사에게 부당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니
거절하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예시 " 변호사 김*우는 부당한 수임료
반환하라" 는 이러한 문구의 피켓들고 1인시위할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업무방해? 명애해손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소하신 원인은 단순히 원본이 없다는 것 만은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또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피켓을 드는 행위가 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1인 시위 보다는 해당 변호사가 소속 되어 있는 변호사회에 진정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하시거나 법적으로 위임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신 후에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