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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5.26

악덕변호사에 대하여 악덕변호사

4월경 인터넷 검색후 조합아파트 사건에 대하여 상당한 실력

으로 자기자랑하는 블로그 글을 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후 사건을 그분 변호사와 위임 계약서을 작성후 수임료을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무슨언유인지 현재까지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조합아파트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아닌 로스콜출신 아무런실무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채권가압류 초안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동래 법무사만도 못한 오류투성인것을 알고 처음나와 계약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네 시정요구와 계약위반이 아니냐 물의니 계약위반도 안니고 수임료도 반환할수 없다는

매우황당한 매우간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팀원과 같이진행한다는 말도 없었고 계약서에 팀원이 사건을 같이진행한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한 변호사가 진행하는줄 알았는데

팀원이라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위반과 수임료반환이 불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로스콜 변호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덕 변호사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너무도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이러한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수임해지 통보을 하면 수임료 반환청구을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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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임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불만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분쟁 조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수임료 수령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가 착수금을 수령한 후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변호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임료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은 한쪽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거나, 계약서에 분명하게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선임계약취소에 따른 수임료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