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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사건 해임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사건 해임에 대하여

인터네 광고에 속아 대표변호사가 너무화려한 경력과 엄청난광고을 믿고 사건을 수임했는데 오늘 확인결과 민사사건과 전혀관련이 없는 일반행정대학 졸업자로

어떻게 해서 문제집 풀어 로스콜 합격한30대 초반 애송이 변호사인것을 오늘이야

알앗고 사건을 2달이상 어떤이유도 없이 끌고 있어 속터져

심하게 사웠네요 매우불친절과 거짖말을 밥먹듣이 합니다

사건 변호사 해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이름도 모르는 변호사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해임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임 후 임의계약의 해지는 선임계약서에 따라 승소간주로 판단되어 선임료 반환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우선 위 사건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지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겠으나, 상대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고,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