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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6.02

변호사에게 사기당한 사건해결방법

저는 어느변호사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상당한전문성이 있는줄 착각

하여 수임계약후 알고보고 초보변호사 로소콜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사건중단과 대표변호사 만남을 신청해도 만나주질 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호사 협회에 진정하라며 매우 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건취소하고 착수금을 돌려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법무법인과 계약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 진정시 3개월 소요 그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네요

변호사와 일반인과 싸워 이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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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선임계약서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소간주조항에 의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셔야 하며, 계약위반 사항이 있고 그것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지 후 원상회복(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임계약서 및 위임 약정 위반 내용을 살펴 진정을 하시고, 진정에 불복하시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해 볼 수는 있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의 실익 여부도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