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사진 배포에 관한 신고접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경찰서에서 이미 문의를 하신 결과와 동일한 의견으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SNS 프로필등으로 올리는행위 자체로 형사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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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업구역위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구역에서의 영업을 위반하면 과징금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으로 운행한 후 목적지가 귀로방향이 아닌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있다가 승객의 호출로 해당 행정구역 외의 구역으로 가서 영업을 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해당 시, 군, 구의 교통과에 민원 제기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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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댓글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하여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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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도 공사지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사의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이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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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지난 공사대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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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와 광역시, 일반시의 법률상 지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국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 단체인 시·군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2계층 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 자치단체로는 자치단체조합이 있습니다.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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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증 3개월 as인데 고장이 아니면 비용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AS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무상 수리의 범위인지, 기타 비용이나 출장비용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수리 여부 등을 검토 확인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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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다른이애게한거같아요ㅜ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로 반환 요청을 하신 후에 이에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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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파손하고 도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을 하여야 하는데, 기대는 행위로 인하여 파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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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풀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위의 경우 본안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해서는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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