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막도 공사지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작년 6월 27일 시작하여 두달이면 완성된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생기고 이제는 더이상 끌려다니기도 싫어서 돈으로 보상밭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총 공사비용은 사천만원이고 천만원의 잔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을 위반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사의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이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