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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박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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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도 공사지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작년 6월 27일 시작하여 두달이면 완성된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생기고 이제는 더이상 끌려다니기도 싫어서 돈으로 보상밭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총 공사비용은 사천만원이고 천만원의 잔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을 위반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사의 지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이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