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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려한재칼206
화려한재칼206

계약하고 시공 뒤 잔금 미지급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프로를 납부받은뒤에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완공 된후에 남은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설의뢰자가 남은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또 남은돈을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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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 시공 계약서 등의 약정사항을 증거로 하여 이미 약정된 공사를 시공 완료 한 증거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도급계약 체결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계약에 따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