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시공 뒤 잔금 미지급시

2021. 03. 12. 19:49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기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프로를 납부받은뒤에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완공 된후에 남은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설의뢰자가 남은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또 남은돈을 받을수 있을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 시공 계약서 등의 약정사항을 증거로 하여 이미 약정된 공사를 시공 완료 한 증거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021. 03. 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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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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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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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도급계약 체결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계약에 따는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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