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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박각시7
착실한박각시723.03.25

공사계약기간이 훨씬 지나서 공사타절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비를 명목으로 점유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계약기간을 어겨 한번 연장계약을 했는데 또 기간을 지키지 못 하고 벌써 계약기간보다 1년6개월가량 공사를 못 하게 컨테이너등을 놓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0퍼센트도 진행되지 못했고 업체사장은 여기저기서 고소고발당했다고 알고있으며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습니다.

공사를 계속진행해줄꺼냐고 물어도 돈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 답답합니다.

공사타절은 깨끗하게 뒷말없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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