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포근한뻐꾸기126
포근한뻐꾸기12621.10.06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추가요금을 요구하고있어 질문합니다

시골에 농막을 짓고자 개인업자와 공사기간과 금액을 계약하고 현재 공사가 50프로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공사 마감기간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대금 부족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차일피일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50프로공사 진행중에도 중간중간 정산을 요구하여 결제하면 조금 하는척만 하고 멈추고 또 요구하고

그래서 알아보니 그사람이 하고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더군요

이미 계약한 공사대금은 90프로 지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방법인가요

고수님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공사 기관의 도과가 확실시 되는 경우 내용 증명 등으로 이행의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손해배상 즉 다른 시공사를 통해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부족이 정당한지 여부부터 따져물으시고, 정당하지 않다면 약정된 기한 내 공사미진행시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협의해보시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