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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얼룩말133
유연한얼룩말13324.03.21

형사고소(사기,횡령)가 가능한가요?

2020년10월에 토지 매입 계약을하고,건축업자에게 총공사비를 2억을 계좌입금했습니다. 공사업자가 계속 공사를 미루다가 2024년 현재 까지 완공을 안해주고 피합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니 주택 공사는 50% 정도 진행 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는 빨리 진행시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게 연락되어 왜? 마무리 안해 주냐고 물으니, 자기에게 각서를 하나 쓰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마무리해서 그집을 팔아서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돌려 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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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50%정도 한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 또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기란, 당초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 없이 2억원을 수령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기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사금액을 받고, 이를 다른 곳에 소비한 경우 횡령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모두 받아가놓고는 딴곳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기죄 및 횡령죄도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과 서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