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하고 10개월 가까이 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작년 12월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한전에서 전기 인입공사가 지연 된다고
준공을 연기 시킨채 10개월 가까이흘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된것이어서
저희공사와는 무관한 공사 입니다.
저희공사는 단순설치입니다.
연동시험은 있으나 이것은 발전기로 시험을해서 마무리 하면 되는것을 한전 핑계대고 10개월을 끌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선투자한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고 항의 전화하면 담당자는 4월부터 다음달 다음달 미루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형사고발이나 민원등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