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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자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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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일부만 납입하고 중단된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며 완공되면 판매하기로 구매자 "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2차로 나누어 1차는 수령했는데 중도금 2차부터 "을"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지불을 차일 피일 미루는게 2년 이상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발전소는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고 발전된 전기는 한전에 팔아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라 크게 아쉬울 것은 없는 상황인데, "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도 없으니 차라리 "을"과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지하는 것이 좋을 까요?

지불받은 계약금 + 중도금1차분만 돌려주어도 되는 것인지, 계약금 + 중도금1차분 + 그간의 이자 - 중도금2차 지연이자 를 계산하여 돌려주고 해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이런일은 처음이라 고민 입니다.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한 뒤에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중도금 미지급의 사유로 해제가 되는 점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방안을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