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파손하고 도주
2022.04.21 약 22:10쯤에 손님분들이 들어와 대화하던 중 손님이 지폐 교환기에 몸을 기대어 넘어트린 후
위치 복구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넘어트린 상태에서 도주까지는 총 1분이 걸렸습니다.
교환기가 넘어짐으로 인해 안에 있던 동전이 쏟아지고 기계 자체에 충격을 받아 초기에는 작동이 멈추고 오작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 작동하고 있어 추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겉 부분에 약간 파손이 있는 상태고
옆에 있던 화분이랑 교환기에 달린 보안 장치도 넘어지면서 같이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후 오신 경찰분들의 말로는 고소를 진행하면서 고의성을 인정받아야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민사로 진행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손님분들이 현금으로만 이용을 해서 CCTV에 범행과 얼굴만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cctv상으로 고의 입증이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파손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괴지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을 하여야 하는데, 기대는 행위로 인하여 파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대로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가해자측에서 보통 민,형사 합의를 하게 되니 손해배상을 받기는 좀 더 수월할 것 입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가 안될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다면 더 받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