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를 하는 경우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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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열람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의 열람이 가능하고 고소장에서 열람 이후에 관련 고소장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고소 사실 등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는 어려워 위의 날짜에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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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의 유산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순위 권자가 되는 바, 아버지께서 별다른 상속 포기 여부 등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각 대습 상속인인 오빠 분과 질문자가 별도로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혼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아 별도의 상속 포기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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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미리 기증 의사를 밝히고 확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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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이후 구공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심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일단 (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인 점에서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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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동생이 맞아서 눈에 안경조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거나 별도이 폭행, 상해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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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장기알바 퇴직금 수령및 계산 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알바든 임시직이는 시간제 근무던, 근무하는 시간이 4주간 평균했을때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즉 한달에 4주로 잡고 총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적용됩니다. 해당 적용 여부가 인정된다면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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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임대인인가, 임대사업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생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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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 한 후 되 팔았는데 그 재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화여서 회수당하였는데 저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가 해당 재화를 판매한 점에서 각 구매자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의 반환 채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채무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에게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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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이 나고 애가 대학교를 그쪽으로 다니게 되어 이사를 가게된 상황입니다 전세를.현재 6개월 살았고 전세를 내어놓고 뺀다고 하니 주인이 매매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시는 경우는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위 매매의 성립 을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건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성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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