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이 나고 애가 대학교를 그쪽으로 다니게 되어 이사를 가게된 상황입니다 전세를.현재 6개월 살았고 전세를 내어놓고 뺀다고 하니 주인이 매매로
발령이 나고 애가 대학교를 그쪽으로 다니게 되어 이사를 가게된 상황입니다
전세를.현재 6개월 살았고 전세를 내어놓고 뺀다고 하니 주인이 매매로만 한다고 합니다 ...매매도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데여러군데 내놓겠다하니 다른부동산은 천에서 2천은 더 받아야한다고 하구요 내놓은가격보다 5천을 더갈거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매매가 안되는 지금 이시점에서...
저는전세내놓고 가면 될줄알고 이사갈곳을계약해놨고 6월말까지 잔금인데
저는 넘 억울해요
왜 제가 주인집을 팔아줘야하는지....전세만 내놓고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팔릴때까지는 아무권리행사를 할수 없나요?
저는 이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다음 전세입자를 구하는 정도로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매매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매매가 된다는 조건하에서만"해지에 동의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 다른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시는 경우는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위 매매의 성립 을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건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성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