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 처벌 수위 및 변호사 선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의 정도 등 판결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 어려우나 소액의 물품에 대한 절도로 보이는 경우,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의 처분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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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이 반드시 설정되어야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증금 없이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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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손해를 보는 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취업 시의 가점 만을 위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의 무효, 취소 사유가 되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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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는 왜 만들어놓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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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패소자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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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에서 카트가 바람에 날아와 차를 박았어요자동차 손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별다른 부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마트 내에서 카트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마트 측에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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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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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단기수선충당금? 건물전체 화재보험료 임차인에게 부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기 수선 충당금이란 것이 불분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수리비 등의 필요비 부담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바 정확한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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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것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되고 중간에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보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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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절차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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